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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복지』
「001」질병, 재해, 실직 따위의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 보장 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돈을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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