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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제』
「001」국민연금제 실시일부터 보험료를 내도 기본 납부 연수인 10년을 다 채울 수 없는 사람을 위한 특별 제도. 가입 기간이 5년이 되면 기본 연금액의 25 퍼센트에 가급 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지급되고 5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매 기본 연금액의 5퍼센트씩 더하여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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