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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이백^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특정 기업의 주식을 특정인이 대량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 특정 기업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존의 대주주는 상장 당시 소유 비율을 초과한 양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며, 일반 투자자의 경우 전체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대량으로 소유할 수 없다. 1997년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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