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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하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개보하다]
활용
개보하여[개보하여](개보해[개보해]), 개보하니[개보하니]
품사/문형
「동사」 【…을】
「001」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보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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