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개보하다]
- 활용
- 개보하여[개보하여](개보해[개보해]), 개보하니[개보하니]
- 품사/문형
- 「동사」 【…을】
- 「001」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보고하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계출-하다(屆出하다), 신고-하다(申告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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