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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비ː준꿘]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동의하는 권리.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 동의하에 대통령이 가진다.
요약하면 대통령에게는 조약의 체결·비준권이 있고, 국회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프레시안 2006년 9월≫
무엇보다 비준권을 갖고 있는 미국 상원 내 공화당의 반대가 근본적 걸림돌이다.≪한국일보 201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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