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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꿘]
품사
「명사」
원어
受
받을 수
부수 又/총획 8
講
강론할 강
화해할 구
부수 言/총획 17
券
문서 권
부수 刀/총획 8
한자
「001」
강의나 강습을 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그런 자격.
수강권으로
학교 내 보육 프로그램은 물론 특기 적성 교육, 교과 보충, 평생 교육 등과 인근 학교나 협약에 의해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까지도 이용이 가능하다.≪연합뉴스 2008년 4월≫
특히 일부 학생들이
수강권을
다 써 더 이상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건의에 따라 6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12만 원씩의
수강권을
추가 지원했다.≪연합뉴스 201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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