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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검찰은 이 돈에 대해서는 배임 수재를, 나머지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동아일보 2005년 3월≫
검찰은 당초 이들 전직 교장들이 편입학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으나 학교 발전 기금을 편입학 대가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짓고 이들에 대해 배임 수재가 아닌 횡령죄를 적용했다.≪노컷뉴스 200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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