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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특별^급여
(遺族特別給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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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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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제』
원어
遺
남길 유
부수 辵/총획 16
族
겨레 족
풍류 가락 주
부수 方/총획 11
特
특별할 특
부수 牛/총획 10
別
다를 별
부수 刀/총획 7
給
줄 급
부수 糸/총획 12
與
더불 여
부수 臼/총획 14
한자
「001」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사업주가 죽은 사람의 가족에게 유족 급여 외에 지급하는 특별 급여. 죽은 사람의 가족이 민법에 의한 손해 배상에 갈음하여 청구하기로 사업주와 합의한 경우 사업주는 1년간 네 번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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