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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일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고용 보험에 의하여 구직 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하나의 수급 자격에 의하여 구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 근로자의 연령과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30∼210일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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