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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문건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명사」
분류/분야
「북한어」 『법률』
「001」규범적 문건에 기초하여 작성하지만 한 번의 개별적인 행위에 한하여 작용하는 법 문건. 명예 칭호를 수여할 때의 정령(政令) 따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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