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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신고필증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국외에서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사업체나 국외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자가 직업 안정법 제30조에 의거하여 각 지방 사무소장에게 모집 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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