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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산업 안전 보건법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500인 이상(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광업은 1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100억 이상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해당 사업장 또는 현장 소속 근로자 또는 노사 단체 및 산재 예방 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의 장이 해당 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부 장관이 임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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