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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고용^변동^신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생산 설비의 자동화나 사업 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량의 대규모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관청에 하는 신고.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는 30인 이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총수의 10/100이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주는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지방 노동 관서에 해당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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