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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청구^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보험 계약자가 계약 사항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경우에,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는 15일 이내에, 계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에 한하여 위약금 없이 청약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제도.

관련 어휘

대역어

영어
cooling off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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