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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소득^공제^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자기 또는 배우자, 그 밖의 친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으로 인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소득 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에 가입하여 납입하였을 경우, 보험료 가운데 일정액을 공제함으로써 세제상의 우대 조치를 해 주는 제도.

대역어

영어
taxation allowance for insurance pre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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