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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보험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생명 보험이나 장기 손해 보험 계약에서 분할로 납입하는 보험료. 2회 이후부터 1년 동안 1개월, 3개월, 6개월 등으로 여러 번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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