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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욕-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이뵥꿘]
품사
「명사」
「001」공중목욕탕, 사우나장, 온천장 따위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는 표.
목욕탕을 이용할 때는 출납구에 요금을 내고 입욕권을 구입해야 한다.≪국민일보 2011년 5월≫
우수 제안 해당 공무원에게는 상장과 함께 온천 입욕권 10매부터 최고 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뉴시스 201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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