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보험금^거치^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보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보험금의 일부나 전부를 즉시 수령하지 않고 일정 이자를 받으며 보험 회사에 예탁하는 제도.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