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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복지』
「001」두 명 이상의 요양 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찾아가 욕조와 세면도구를 갖춘 이동 목욕 차량을 이용하여 전신을 씻겨 주는 일. 장애나 중증 노인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가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제공된다.
시범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등록 장애인이며 이들에겐 기존 활동 보조 서비스 외에 방문 간호와 방문 목욕 서비스가 추가로 지원된다.≪뉴시스 2009년 6월≫
요양 보호사들이 이동 목욕 차량에서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강원도민일보 201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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