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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명예^훼손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인터넷상에서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최근에 인터넷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이들이 크게 늘었다.
특정 후보나 정당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네티즌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선거법이 인터넷 명예 훼손죄를 강화한 가운데 이들 누리캅스는 이른바 선거 악플러들을 잡아내기 위해 맹렬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매일신문 200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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