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건축가^배상^책임^보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건축사가 설계 업무를 하면서 직업상 마땅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를 다하지 않아 설계 업무의 대상물에 생긴 손괴와 그로 인한 신체 장애 또는 물적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