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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비용^보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의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누워 있거나 치매로 인해 보살피는 일이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을 내린 후, 일정 기일을 초과했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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