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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공제^규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영』
「001」투자를 마친 ‘과세 연도’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지 못한 세액 공제액은 투자를 마친 과세 연도의 다음 과세 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내는 과세 연도에 이월하고, 이월된 각 과세 연도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한 규정. 다만 연구 개발비나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는 7년 이내에 끝내는 과세 연도에 이월한다.

대역어

영어
carry over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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