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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시설물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물건 따위를 팔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한 시설물. 가로 판매대, 승차권 발매기, 승차권 판매소 따위가 있다.
시는 이 조례안과 관련 70여 개에 이르는 OO역 무허가 노점상을 OO 향교 인근 테마 거리와 OO 거리의 보행자 전용 도로로 이동시켜 공작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도로 점용 허가를 통해 판매 시설물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뉴시스 201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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