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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2」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 지방 자치 단체나 관련 민간단체에서 운영한다.
제주도는 주요 관광지에서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사기 피해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이동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제주일보 2011년 4월≫
경남 창원시가 운영하는 소비자 상담실이 소비자 피해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뉴시스 201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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