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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형^재해^입원^특약^가계^보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개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남에게 신체의 장애 또는 재물의 손괴를 입히는 것에 기인하여 법률상의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대역어

영어
personal liability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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