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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충돌^손해^배상^책임^약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피보험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하여 다른 선박 또는 그 선박의 적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할 때 배상금 전액을 보험 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한 특별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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