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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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001」생산물의 결함 때문에 타인의 신체가 손상을 입거나 재물이 훼손되는 경우, 위험의 확대 방지를 목적으로 생산물을 회수, 검사, 수리 따위를 할 때 지출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리콜^보험(recall保險)
대역어
- 영어
- recall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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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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