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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재건축으로 인해 땅값이 상승되어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제도. 임대 아파트로 짓거나 집값 상승분의 일정액을 부담금의 형태로 추가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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