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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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001」기업, 관공서 따위가 피고용자를 피보험자 단체로 하여 보험 회사나 국가와 체결하는 연금 보험. 피고용자가 퇴직한 후에 퇴직 연금을 종신 또는 일정 기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개인연금^보험(個人年金保險)
대역어
- 영어
- group annuity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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