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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료의^소득^공제^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본인 또는 배우자, 그 밖의 친족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는 생명 보험을 계약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경우에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세제상의 우대 조치.

대역어

영어
taxation allowance fo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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