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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보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자동차 보험의 하나.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대인 배상 책임 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지 않는 등 배상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다른 차와 충돌하여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당사자 또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 의무자가 존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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