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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요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아직 내지 않았거나 내지 못한 요금.
신청일 기준으로 요금이 체납돼 있을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사에 미납 요금을 결제해야만 회사를 옮길 수 있다.≪서울경제 200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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