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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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전기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 현행 도로 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일부 레포츠 장비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돼 면허가 필요한 교통 법규 적용 대상이다.≪동아일보 2005년 9월≫
- 개정안에는 또 현행 4륜 자동차 면허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몰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천지일보 200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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