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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압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 버릴 우려가 있을 경우에 실시한다.
이들 증권사는…고객들이 부족 금액에 대한 자진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즉각 재산 가압류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1990년 10월≫
다만 법원 판결이나 상호 합의를 통해 양육비를 받기로 했는데 추후 남편이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재산 가압류를 한 뒤 이를 강제 집행 하거나 국가에서 양육비를 강제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한국일보 200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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