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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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 버릴 우려가 있을 경우에 실시한다.
- 이들 증권사는…고객들이 부족 금액에 대한 자진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즉각 재산 가압류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1990년 10월≫
- 다만 법원 판결이나 상호 합의를 통해 양육비를 받기로 했는데 추후 남편이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재산 가압류를 한 뒤 이를 강제 집행 하거나 국가에서 양육비를 강제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한국일보 200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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