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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법정주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조세의 과세 요건·부과·징수 절차는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법률의 근거 없이 명령에 새로이 과세 요건을 정할 수 없으며 법률에 위배된 명령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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