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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반드시 행정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벌일 수 있는 사업. 건설업, 숙박업, 유흥업, 식품 제조 가공업 따위가 있다.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면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전남 광양시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 제재인 ‘관허 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뉴스1 20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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