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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자진 납부 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덜 납부했을 때,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오류가 명확하다 해도 종부세 고지서 명시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하루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연합뉴스 2019년 12월≫
또…증여세 등을 납부할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추가로 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한국경제 2021년 10월≫

대역어

영어
additional tax on defici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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