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강년-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강ː년채]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후기에, 고을의 아전들이 불법으로 백성들에게서 징수하던 군포(軍布). 군역(軍役)의 의무가 끝난 60세 이상의 남자들의 나이를 문서상으로 실제보다 낮추어 그들에게서 계속 군포를 징수하였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