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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행정』
「001」국세 징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징수를 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이 위탁 징수 기관의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 그 위탁 징수의 뜻을 통지하는 일.

대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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