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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고용^개선^조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여성 인력 활용을 높이고자 정부가 도입한 제도. 공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해마다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의 현황과 여성 고용에 관한 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어휘

비슷한말
에이에이(AA)

대역어

영어
AA(affirmativ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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