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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장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정치』
「001」대통령이 부여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거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장관. 일상적인 국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주로 투자 유치와 해외 자원 개발 따위의 핵심 국책 과제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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