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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당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당원이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명목으로 내는 당비. 현행 정당법 및 정치 자금법 따위에는 정의돼 있지 않고, 각 정당의 당헌이나 당규에만 규정되어 있다.
이들은 특별 당비라는 명목으로 수십 억 원에 달하는 공천 헌금을 지불하고 금배지를 샀음은 말할 것도 없다.≪연합뉴스 1993년 11월≫
또 일부는 선거 등에 앞서 5만 원의 특별 당비를 납부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뉴시스 2011년 7월≫
OO당은 투쟁 기금이 부족하다며 ‘특별 당비’까지 걷고 있는 반면 OO당은 재정은 넉넉하지만 쓸 곳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라고 하고 있다.≪조선일보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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