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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출썩꿘]
품사
「명사」
「001」회의나 재판 따위의 자리에 나아가 참석할 권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통보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징계 위원회 출석을 거부했더라도 이는 소명권과 출석권의 포기 또는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 없이 회사 측 징계 위원만으로 징계 해고를 결정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한국경제 2003년 6월≫
공청회 진술인은 본인이 거부할 경우 국회의 강제 출석권이 없다.≪오마이뉴스 200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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