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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수령
(不當受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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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
不
아닐 불
아닌가 부
부수 一/총획 4
當
마땅할 당
부수 田/총획 13
受
받을 수
부수 又/총획 8
領
거느릴 령
거느릴 영
부수 頁/총획 14
한자
「001」
올바르고 마땅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돈이나 물품을 받아들임.
공개된 자료는 농지 소재지가 아닌 시군구에 살면서 비료 구입이나 수매 실적이 없어
부당 수령으로
추정되는 17만여 명을 공무원, 공기업 직원, 금융인, 전문직 등 직업별로 분류한 내용이다.≪한국일보 2008년 10월≫
보육 시설의 보조금
부당 수령이
줄지 않고 있어 시설 운영자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행정의 관리 감독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노컷뉴스 201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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