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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할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일정 기간에 수입되는 특정 물품에 관하여 일정한 할당량까지는 저세율이나 무세율을 적용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것에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이중 세율 제도. 수입 물품의 과도한 수량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관련 어휘

대역어

영어
tariff qu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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