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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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001」일정 기간에 수입되는 특정 물품에 관하여 일정한 할당량까지는 저세율이나 무세율을 적용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것에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이중 세율 제도. 수입 물품의 과도한 수량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태리프^쿼터(tariff quota)
대역어
- 영어
- tariff qu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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