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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 「001」야생 동물을 밀렵이나 사고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정한 구역.
- 환경부는 이 밖에 야생 동물 보호 구역에서 야생 동물에 의해 농작물 훼손 등 피해를 볼 경우 해당 농가 등에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들고양이 등 야생 상태에서 사는 동물을 시장 군수가 포획 또는 구제할 수 있도록 하며 야생 동물의 구조 및 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동아일보 200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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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야생 동물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캐로니 습지와 카리브해의 자연 풍광도 만난다.≪경향신문 201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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