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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입찰^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공공 공사를 수행할 업체를 입찰로 선정하는 제도. 국가나 공공 기관에 대한 계약의 상대자가 될 것을 희망하는 자가 공고나 지명의 방법을 통해 그 희망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예산 회계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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