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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고령자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1991년에 제정한 법률.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08년에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이 외에 사업주에게 연금 수급 연령 또는 65세까지 고용 연장 노력 의무를 부과하도록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도 추진한다.≪서울경제 2019년 7월≫
통상 정년 연장이란 국회에서 고령자 고용 촉진법을 개정해 각 기업의 정년을 일제히 올리는 것을 가리킨다.≪뉴스1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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