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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무원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 회사 따위의 임직원이 이 범죄의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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